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22년 3월 재보궐선거 (문단 편집)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선거구)|청주시 상당구]] === || '''전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 || '''사유'''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형 확정 || || '''사유발생일''' ||2021년 8월 28일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제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정정순]] 의원은 회계부정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되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고, 이후 2020년 11월 3일 구속되어 청주교도소에 수감되었으나 2021년 4월 20일 보석청구가 인용되면서 석방되었다. 그리고 2021년 8월 20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었다. 한편, 정정순의 혐의를 내부고발한 회계책임자가 의원직을 상실시킬 목적으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는데, 판결 결과 회계책임자도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20&aid=0003377233|#]]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와 해당 회계책임자 모두 1주일 이내 항소하지 않으면 정정순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애당초 회계책임자에게 1000만 원을 구형했던 만큼 항소의 실익은 없는 상황이다. 반면에 정정순 의원에 대해서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한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20_0001554524&cID=10806&pID=10800|#]]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8월 28일 0시가 지나도 회계책임자가 항소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면서 정정순 본인의 재판 결과와는 상관없이 당선무효가 확정되었다. 정 의원에게는 헌법소원&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선택지도 존재하지만, 이미 유사 사건인 2009년 [[허범도]] 의원의 건의 경우 헌법소원을 걸었음에도 재선거가 치러졌고, 또 합헌 결정이 난 선례가 있어 시간 끌기 이상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212192|#]] 이후 별다른 소식 없이 9월 1일 선관위에 재보선 실시사유 확정 공고가 뜬 것으로 보아 헌법소원은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청주상당 지역구는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구가 되었다. 이 지역구는 대개 경합지역 내지 보수 근소우위 지역구로 평가돼왔다.[* ''''충북 정치의 1번지''''로서 [[충청북도청]]과 [[청주시청]]이 있는 지역으로, 원도심인 성안동과 중앙동 및 면 지역들은 보수 성향이 강하고, 개발이 진행 중인 용암동 일대는 진보 성향이 강한 편이다.] [[국민의힘]]에서 [[정우택]] 전 의원의 재출마가 유력해진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초 출마가 거론되던 거물급 후보군들이 전부 발을 빼거나 도지사 선거를 노리기로 하면서 무게추가 야권으로 다소 기우는 모양새지만, 공천권을 든 [[윤석열]] 대선후보 측근 그룹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은 여전히 뇌관으로 남아 있다. 이후 다른 원내정당들이 전부 공천하지 않기로 하면서 선거 중에 갑자기 중대한 개인 비위라도 나오지 않는 한 현재까지는 [[정우택]] 후보의 국회 무혈입성이 확실시되는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